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2021.9.10>
②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③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삭제<2020.10.20>
2.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5.교육훈련 수료 여부
6.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5.12.31>
⑤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2.19>
⑥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을 말한다. <개정 2026.8.1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20.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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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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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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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8 · 조사ㆍ평가 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신설 2014.2.19> 조사ㆍ평가 결과( 년 월) 일련번호 | 조사ㆍ 평가일 | 인증번호/ 인증일 | 작업장 등의 명칭 | 영업의 종류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 지적사항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 조치결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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