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7조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안전관리인증기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출입ㆍ조사적정성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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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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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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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