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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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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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②삭제 <2026.8.11>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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