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전자정부법교육훈련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갖출교육훈련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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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나.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을 갖출 것
나.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다.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법 제9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교육훈련 강사
5.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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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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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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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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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