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7.17>
1.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삭제 <2016.6.2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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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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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조의3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제1조의5 ·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제2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제3조 ·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제4조 · 토지 출입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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