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의4조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하수도정비대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중점관리지역하수도정비현황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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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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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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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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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