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2.9, 2025.5.23>
1.삭제<2015.11.6>
2.삭제<2015.11.6>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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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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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5. 2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 ] 등록(변경)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하수관로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2. 1. 6.> (앞쪽)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10,000㎥/일 미만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관로 | 등록번호 | ○○○○환경청 제 호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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