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상호ㆍ명칭의 변경
2.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