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상호ㆍ명칭의 변경
2.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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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5. 2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 ] 등록(변경)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하수관로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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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2. 1. 6.> (앞쪽)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10,000㎥/일 미만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관로 | 등록번호 | ○○○○환경청 제 호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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