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전자정부법기술진단전문기관신고사업자등록증명지방환경관서지위승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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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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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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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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