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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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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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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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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