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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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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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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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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