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6조 (군수품 선택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4.30>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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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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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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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