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4조 (개산계약의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개산계약의 정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산계약계약금액계약개산가격정산정산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견적가격
2.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2.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