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4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군수품무역대리업방위사업청장취소하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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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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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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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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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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