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2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전자정부법군수품무역대리업방위사업청장등록신청서확인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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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4.삭제 <2019.12.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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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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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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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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