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의3조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제조시설 등이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3.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④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