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의2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군수품관리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관리기관국유재산군수품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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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군수품 명세서
4.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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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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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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