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의3조 (소요검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요검증위원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검증위원회소속국방부장관이장이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방위사업청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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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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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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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