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의2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통합실시개발시험평가와운용시험평가계획국방부장관이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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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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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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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제25의2조 · 국내 구매절차제25의3조 · 국외 구매절차제26조 · 절충교역의 기준제27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27의2조 ·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제29조 · 조달방법 등제30조 ·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제31조 ·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제32조 · 형상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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