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회이해관계안건직접적인위원이이내기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