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의3조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입찰참가자자격지방자치단체관리위탁계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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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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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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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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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