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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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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