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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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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