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의2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국유재산법사용허재산제66의2조관리ㆍ처분할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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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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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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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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