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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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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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의 제원 및 운항 이력
2.선체의 구조 및 안전 상태
3.선박 내 오염물질의 적재 현황
4.선박의 관리 체계
5.그 밖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1.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
2.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3.선박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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