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항만시설검토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방해양수산청장촬영결과물발간ㆍ복제제22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