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의2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시ㆍ도지사과징금국토교통부장관업무정지부과기준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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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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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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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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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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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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