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2조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시ㆍ군ㆍ구지명위원회민간위원부위원장위원장위촉할지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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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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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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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