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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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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