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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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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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