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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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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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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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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