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의2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교육성능검사대행자측량기기소속직원성능검사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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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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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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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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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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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