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의2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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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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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1의2 · 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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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1의3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직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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