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
1.「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