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
1.「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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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
1. 하드웨어의 기술요건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하드웨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 전자ㆍ전기 기술 표준(60092 및 60533을 말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전자기록부는 종이문서와 같은 수준의 정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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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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