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 제3조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4조 · 이행현황의 점검 등
- 제5조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9조 ·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0조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
- 제13조 · 회의
- 제14조 · 사무처의 운영 등
- 제1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 제16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18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19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 제20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제21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 제23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 제24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5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26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8조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 제29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 제30조 · 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31조 · 녹색교통의 활성화
- 제32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33조 · 국제감축심의회
- 제34조 ·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 제35조 · 국제 감축 등록부
- 제36조 ·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 제37조 ·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 제38조 ·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제39조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제40조 ·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 제41조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2조 ·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43조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4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45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제46조 · 녹색국토의 관리
- 제47조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 제48조 ·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 제49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 제50조 · 사업전환 지원
- 제51조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제52조 · 협동조합 활성화
- 제53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 제54조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 제55조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 제56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 제57조 ·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 제58조 ·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 제59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 제60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 제61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제62조 · 녹색생활 확산
- 제63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64조 ·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 제65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66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 제68조 · 구분 회계처리
- 제69조 · 기금의 운용규정
- 제70조 ·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 제71조 · 국회 보고 등
- 제72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제73조 · 권한의 위임
- 제74조 · 업무의 위탁
- 제7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3의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제27의2조 ·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 제51의2조 ·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 제7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