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3. 제3조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4. 제4조 · 이행현황의 점검 등
  5. 제5조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9. 제9조 ·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10. 제10조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2.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
  13. 제13조 · 회의
  14. 제14조 · 사무처의 운영 등
  15. 제1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16. 제16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7. 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18. 제18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19. 제19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20. 제20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21. 제21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22. 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23. 제23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24. 제24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25. 제25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26. 제26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27. 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28. 제28조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29. 제29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30. 제30조 · 녹색건축물의 확대
  31. 제31조 · 녹색교통의 활성화
  32. 제32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33. 제33조 · 국제감축심의회
  34. 제34조 ·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35. 제35조 · 국제 감축 등록부
  36. 제36조 ·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37. 제37조 ·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38. 제38조 ·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39. 제39조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40. 제40조 ·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41. 제41조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42. 제42조 ·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43. 제43조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44. 제44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45. 제45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46. 제46조 · 녹색국토의 관리
  47. 제47조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48. 제48조 ·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49. 제49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50. 제50조 · 사업전환 지원
  51. 제51조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52. 제52조 · 협동조합 활성화
  53. 제53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54. 제54조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55. 제55조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56. 제56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57. 제57조 ·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58. 제58조 ·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59. 제59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60. 제60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61. 제61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2. 제62조 · 녹색생활 확산
  63. 제63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64. 제64조 ·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65. 제65조 · 기금계정의 설치
  66. 제66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7. 제6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68. 제68조 · 구분 회계처리
  69. 제69조 · 기금의 운용규정
  70. 제70조 ·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71. 제71조 · 국회 보고 등
  72. 제72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73. 제73조 · 권한의 위임
  74. 제74조 · 업무의 위탁
  75. 제75조 · 규제의 재검토
  76. 제7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7. 제13조의2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78. 제27조의2 ·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79. 제51조의2 ·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80. 제7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