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3. 제3조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4. 제4조 · 이행현황의 점검 등
  5. 제5조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9. 제9조 ·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10. 제10조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2.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
  13. 제13조 · 회의
  14. 제14조 · 사무처의 운영 등
  15. 제1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16. 제16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7. 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18. 제18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19. 제19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20. 제20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21. 제21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22. 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23. 제23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24. 제24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25. 제25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26. 제26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27. 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28. 제28조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29. 제29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30. 제30조 · 녹색건축물의 확대
  31. 제31조 · 녹색교통의 활성화
  32. 제32조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33. 제33조 · 국제감축심의회
  34. 제34조 ·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35. 제35조 · 국제 감축 등록부
  36. 제36조 ·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37. 제37조 ·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38. 제38조 ·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39. 제39조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40. 제40조 ·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41. 제41조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42. 제42조 ·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43. 제43조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44. 제44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45. 제45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46. 제46조 · 녹색국토의 관리
  47. 제47조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48. 제48조 ·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49. 제49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50. 제50조 · 사업전환 지원
  51. 제51조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52. 제52조 · 협동조합 활성화
  53. 제53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54. 제54조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55. 제55조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56. 제56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57. 제57조 ·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58. 제58조 ·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59. 제59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60. 제60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61. 제61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2. 제62조 · 녹색생활 확산
  63. 제63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64. 제64조 ·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65. 제65조 · 기금계정의 설치
  66. 제66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7. 제6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68. 제68조 · 구분 회계처리
  69. 제69조 · 기금의 운용규정
  70. 제70조 ·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71. 제71조 · 국회 보고 등
  72. 제72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73. 제73조 · 권한의 위임
  74. 제74조 · 업무의 위탁
  75. 제75조 · 규제의 재검토
  76. 제7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7. 제13의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78. 제27의2조 ·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79. 제51의2조 ·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80. 제7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