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3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2.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3.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4.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
5.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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