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의3조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항만법항만기본계획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도조례로제58의3조북방한계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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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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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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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