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3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
2.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
3.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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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의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73조의9 ·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제73조의10 ·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제73조의11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12 ·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73조의13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3조의14 ·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제73조의15 · 민관 협력 촉진 등제73조의16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17 ·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제73조의18 ·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