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3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수소산업도지사활성화육성제73의13조행정적ㆍ재정적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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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
2.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
3.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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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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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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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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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