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의 지역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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