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의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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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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