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의6조 (공유재산의 매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매각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시개발법매각등공유재산사업시행자매각하거나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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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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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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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