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6 (공유재산의 매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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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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