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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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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