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6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바이오헬스산업서비스육성산업디지털헬스케어의료ㆍ건강관리행정적ㆍ재정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업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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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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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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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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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