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4.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②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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