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1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건설산업기본법실태조사도지사자료관계국토교통부장관과산업재해보상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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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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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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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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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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