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7조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의료법의료기관의료인경우이거나진료허용개설하지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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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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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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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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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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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