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의2조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부 또는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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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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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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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