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6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4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석에 대한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석을 활용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④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지복구가 완료되기 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의 경우에는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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