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3조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별표 3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해당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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