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46조 (직무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평가는 필기시험에 의하여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평가의 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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