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1조 (국내훈련공무원 선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대학원 석ㆍ박사과정 훈련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2. 3급이하(박사과정의 경우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발연도말 현재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이상(박사과정의 경우 5년이상)인 자3. 선발연도말 현재 52세이하(박사과정의 경우 47세이하)인 자4. 기타 제88조의 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국내대학(원) 단기과정 훈련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2. 선발연도말 현재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3. 기타 제88조의 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제1항의 ‘박사과정’이라 함은 2년의 주간훈련과정을, ‘석사과정’이라 함은 2년~2년 6월의 야간훈련과정을, 제2항의 ‘단기과정’이라 함은 1월~6월의 주ㆍ야간 훈련과정(외국어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와 제92조의 선발연도말은 전년도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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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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