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4조 (훈련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은 때에는 훈련계획서, 훈련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교육훈련담당부서(이하 ‘교육훈련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훈련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훈련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