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조 (전보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원 내부 선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을, 사무총장은 4급이상 공무원을,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5급 공무원을,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6급이하 공무원을 추천한다. <개정 2013.12.12>
②제1항에서 "직원 내부 선발제"라 함은 임용권자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또는 실ㆍ국ㆍ과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 전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전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4급 및 5급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중앙전보심사위원회의, 6급이하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보통전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각각 존중하여야 한다.
⑤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기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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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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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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