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조 (전보권의 행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원 내부 선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을, 사무총장은 4급이상 공무원을,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5급 공무원을,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6급이하 공무원을 추천한다. <개정 2013.12.12>
제1항에서 "직원 내부 선발제"라 함은 임용권자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또는 실ㆍ국ㆍ과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 전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전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4급 및 5급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중앙전보심사위원회의, 6급이하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보통전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각각 존중하여야 한다.
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기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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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