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99조 (일시귀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교육훈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전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훈련공무원이 사전 신고없이 훈련도중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일시귀국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한다)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일시귀국기간 산정시에는 일시귀국일을 포함하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귀국사유가 규칙 제227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귀국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규칙 별표 23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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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